(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2일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2건의 법률안과 ‘제333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2건의 중요동의를 포함해 총 24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은 개인지방소득세율 및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 세율의 2배로 인상했다.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도로교통법’상 보복성 난폭운전으로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죄를 가중처벌하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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