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손정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의약품안전지킴이 120명을 13일 오송생명과학단지에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되는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등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블로그, 페이스북 등 사이트에 대한 자율 모니터링 및 불법 구매의 위해성을 홍보하는 역할 등을 오는 2016년 4월까지 담당한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의약품안전지킴이가 모니터링한 불법판매 사이트에 관해 확인 절차를 거쳐 포털사나 방송통신위원회에 게시물 삭제 요청 또는 관세청에 통관 보류,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통해 의약품 불법판매를 차단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안전지킴이 위촉을 통해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사이트 차단 및 소비자의 올바른 의약품 사용 유도와 불법 제품의 위해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손정은 기자, sonj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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