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광용 기자 = 우리은행이 보유한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유동화한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종휘 행장과 임주재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유동화계획 등록 절차를 거쳐 이르면 2월 하순 우리은행 보유 담보대출을 기초로 한 MBS(Mortage Backed Securities)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번 유동화는 은행이 판매한 주택담보대출을 공사가 양수한 뒤 이를 기초로 MBS를 발행해 해당 은행에 되파는 방식.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는 21%인 반면 공사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MBS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0%가 된다.

이를 통해 은행은 보유자산을 주택담보대출에서 MBS로 바꿔 잠재부실 위험을 줄이고 BIS 비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대비해 ‘정상’ 분류 대출에 대해서도 적립했던 대손충당금(1%)을 환입할 수 있어 수지 개선효과도 얻을 수 있다.

공사 정기춘 유동화기획부장은 “금융회사는 자산 양도대금으로 현금 대신 MBS를 받게 되지만 필요시 한은 RP 거래나 MBS 매각 등을 통해 언제든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여러 측면에서 금융리스크를 조기에 차단하는 효과가 큰 만큼 (민간 자산 유동화에) 은행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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