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입찰담합 의혹을 2번에 거처 묵살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건설사들의 담합으로 2921억 원(서울경찰청 추정)의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0월 “가스공사가 발주한 주 배관 공사 입찰에서 상호 간의 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담합을 한 국내 건설사 20개를 적발해 이중 담합을 주도한 건설사 임원 2명을 구속했다”며 “담합입찰로 1, 2차 공사 예정가격 2조 1296억 원의 13.72%(담합 입찰의 평균 낙찰률-담합 파기 후 평균 낙찰률)에 해당하는 2921억 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연합 김기준 국회의원(서울 양천갑 지역위원장)은 “공정위가 2009년 건설업체의 천연가스 주배관망 1차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2011~2012년 진행된 2차 공사 입찰담합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은 “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5월 발주한 주 배관 1차 건설공사(17개 사업구간)와 관련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라는 제목의 공문을 같은 해 10월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발송했지만 공정위는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2011년 4월부터 다음해 9월까지 나누어 발주한 2차 건설공사(8개 사업구간) 입찰에서도 똑같은 담합이 발생해 공정위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묵인한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2009년 10월 7일 당시 민주당 김재균 의원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가스공사가 올해 발주한 배관망 건설공사의 낙찰률이 평균 84.64%에 달해 다른 관급공사의 낙찰률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며 “입찰담합에 대해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달 16일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국정감사에서 천연가스 공급확대 배관망 건설공사(총 17건) 계약에 대해 담합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며 입찰공고문, 입찰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를 함께 보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러한 공문을 접수하고도 조사 착수 등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주 배관 2차 건설공사 입찰이 끝난 후인 2012년 10월 18일 또 다시 “공사가 발주한 장림~진해 주배관 건설공사 입찰에 대해 공사 청음고(비리신고처) 등을 통해 입찰담합 의혹이 제기되었음을 신고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정위 카르텔조사과에 보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때에도 입찰담합 의혹 제보 신고 건을 조사하지 않다가 1년가량 지난 2013년 10월에야 신고사건이 아닌 직권인지로 조사를 시작해 1년 6개월이 지난 올해 4월 22일 현대건설(000720), GS건설, 삼성물산, 대우건설, SK건설, 대림산업, 두산중공업 등 국내 건설업체 23곳의 부당한 공동행위 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해 심의했다.
현재 공정위 전원회의의 의결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설업체들에 대해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한편 김기준 의원은 “공정위가 2009년 10월 가스공사의 입찰담합 조사의뢰 요청 가능 여부 문의에 따라 즉각 조사에 나섰다면 2011~2012년 천연가스 주 배관 공사 입찰담합은 없었을 것이다”며 “부당한 공동행위를 막아야 할 공정위가 수수방관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건설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에 과징금 폭탄을 추가로 안기게 됐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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