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4일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노근의원이 대표발의한 항공보안법 개정안은 기장 등이 항공기 내에서 소란행위나 흡연 등을 한 승객에게 이를 중지할 것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승객을 해당 공항을 관할하는 국가경찰관서에 통보하게 했다.

이미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관리인으로 하여금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상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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