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정섭 기자 = 이젠 카페에서 고객들에게 일회용 종이컵에 커피를 제공할 때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컵의 뚜껑이 열려 커피가 쏟아지면서 화상을 입은 한 시민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미국 노스케롤라이나의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경찰로 근무하는 한 고객이 커피를 주문했는데 매장측에서 뚜껑이 확실하게 닫히지 않은 채 제공을 한 종이컵이 구겨지면서 종이컵 안의 커피를 자신의 무릎에 쏟아붓게 됐다.

이에 이 고객은 화상을 입어 스타벅스를 상대로 5만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고객은 이 사건으로 크론병을 얻게 됐고 수술까지 받게 됐다며 이로인한 의료비와 정신적 충격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박정섭 기자, des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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