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9일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해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양승조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대중교통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했다.

류지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돼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을 규정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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