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공항에서 사진을 찍던 팬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엑소(EXO) 매니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9일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성진 판사는 팬을 때린 혐의(상해)로 기소된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엑소 매니저 A(34)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엑소 매니저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 탑승동 지하 1층 셔틀트레인 승차장에서 중국 난징(南京) 공연을 마치고 입국중이던 엑소 멤버들과 동행하던 차에 사진을 찍던 B씨의 뒷머리를 한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있다가 A씨에게 폭행을 당하면서 얼굴을 카메라에 부딪쳐 목 인대 손상과 타박상으로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엑소 매니저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를 본 적은 있지만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엑소 매니저 A씨)이 피해자(B씨)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상해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했다.
한편 올해로 데뷔 3주년을 맞은 엑소는 지난달 말 정규 2집 ‘엑소더스(EXODUS)’를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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