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29 재보궐선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투표소에 갈 때에는 반드시 본인의 지정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누리집 선거정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투표소에 갈 때에는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그 밖에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을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한다.
아울러 투표할 때에는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로 기표란에 기표해야 하며 ▲기표소에 있는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하나의 투표용지에 두 후보자 이상의 란에 기표하거나 ▲어느 후보자에 기표한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무효가 되며,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선거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투·개표관리의 신뢰성 확보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 진행·마감 등과 개표 전 과정을 중앙선관위 누리집,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유튜브, 유스트림을 통해 공개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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