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이 27일 금융회사 남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꺽기 등 서민 취약계층에게 피해를 주는 슈퍼 ‘갑’질 금융회사 발본색원에 나섰다.

김용우 금감원 금융혁신국 선임국장은 금융회사 남용행위 근절 대책 발표에서 “금융회사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서민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부담을 지우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엄단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선적으로 ▲꺾기 ▲소송남용 행위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반환 행위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요구행위를 집중 단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꺽기 근절을 위해 ▲편법적 꺾기에 대한 감시 및 검사 강화 ▲감독사각지대 및 규제차익 해소방안 마련 ▲꺾기 규제의 탄력적 운영 등 규제 합리화 추진한다.

또 금융회사의 과도한 소송행위 시정를 위해 ▲내부통제 강화 ▲소송제기 현황 공시 ▲소송제기 실태 점검 및 원인분석 ▲과태료 부과 추진한다.

특히 금융회사의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잔액 미 반환 행위 시정을 위해 ▲실태 점검 ▲고객 안내 및 반환 조치 ▲반환 불가능 잔액 활용방안 논의하고 음성적인 포괄근저당 및 연대보증 관행 개선을 위해 ▲전면 점검 실시 ▲금감원은 각 중앙회 검사 결과의 적정성 여부 점검 및 일선 조합을 대상으로 표본점검 실시 ▲신고·제보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꺽기 등은 적발 건수가 감소하고는 있으나 최근 들어 강화된 꺾기 규제를 우회하려는 편법 행위 징후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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