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진태,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과 설훈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징계안에 대한 심사의견을 ‘징계’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이들 3명과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징계안 4건을 회부받아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3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심사했으며 이같이 결정했다.
대리기사 폭행 사건에 연루돼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김현 의원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가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해 12월 15일 본회의 긴급현안질문 과정에서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야당에 대해 “야당 또 시작하는 구나”, “또 거짓선동 시작이구나”, “지난 정권에서는 광우병으로 재미 좀 봤다”라고 발언한 건 등으로 자문위원회로부터 심사의견을 받았다.
이에 대한 소명으로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은 야당의 주장이 광우병과 마찬가지로 근거없는 주장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이며 세간의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공세를 질타하기 위한 정치적 소신”이라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12월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지원 의원에게 “김정은 정권의 십상시, 김정은의 내시”라고 발언한 건에 대해 심사의견을 받았다.
하 의원은 소명서에서 “박지원 의원의 대북 발언은 국민들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정치인으로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밝혔다.
설훈 의원은 지난해 9월 12일 국회의장단 및 국회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청와대에서 일곱 시간 동안 뭐 했나 이 애기 입니다”라고 발언한 건에 대해 심사의견을 받았다.
설 의원은 소명서에서 “산케이신문이 조선일보의 칼럼을 인용해 보도한 내용이며 이러한 악성 루머가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자문위원회는 이런 징계안 심사 결과를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향후 윤리특별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함께 징계안을 징계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심사해 징계수위 등을 경정한 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게 된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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