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송협 기자 = 정부가 현행 270~210%로 제한된 서울지역 23개 재건축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을 법정한도인 200~300%로 상향 조정키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강남을 비롯한 서울시내 재건축 아파트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와 가진 주택정책협의회에서 재건축 사업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상한까지 완화하고, 재개발사업 시 임대주택 건설의무를 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안을 수용키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다만 용적률을 일률적으로 높일 경우 도시 경관 등을 저해하는 부작용을 고려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토록 했다.

이에따라 법정 한도보다 낮은 170~250%로 제한된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법정 한도로 상향하는 정부안이 서울지역에서는 선별적으로 적용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등은 정부안대로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겠지만 조밀지역과 같은 환경이 취약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탄력적으로 적용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보호 및 한옥보존을 위해 7층 이하로 개발계획을 세울 경우 임대주택 건설을 면제토록 국토부고시를 개정키로 하고, 늘어나는 용적률 가운데 일벙 비율을 환수해 서민용 소형주택으로 제공하는 정부안에도 협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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