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영삼 기자 = 한국제약협회는 의약품 광고시 사전심의 수수료 부과를 골자로 하는 약사법 제68조와 시행규칙 제84조(의약품광고사전심의규정)를 개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심의위원비 지급 규정 신설과 및 각종 서식 근거규정이 바꿔게 됨으로서 광고주는 일정액의 심의수수료와 함께 심의를 신청하며 협회는 의약품광고심의물접수필증을 발행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광고물은 심의소견서에 심의결과 내용을 적합, 수정재심, 부적합으로 구분해 알려줘야 하며 광고물 사본에 심의필 인장을 날인 교부해야 한다.

이와함께 방송매체일 경우 협회가 발행한 방송광고물심의필증을 첨부해 방송심의 관련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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