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앞으로 금융회사 검사·제재는 건전성검사 준법성 검사로 구분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검사․제재 개혁방안 주요내용

금감원은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검사‧제재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노력 했으나 금융위기 및 대형 금융사고 발생 등으로 추진력이 약화되면서 금융현장에서 검사‧제재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고 밝혔다.

이어 “금감원의 검사·제재 관행이 바뀌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과 창의를 발휘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개혁의 첫 번째 과제로 검사‧제재 개혁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제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하여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근본적으로 전환하고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하고, 개인제재는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 검사 후 확인서·문답서 징구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하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고 수검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검사원 복무수칙을 보완한 ‘권익보호담당역 제도’를 적극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또 금감원은 원칙적으로 개별여신 및 금융 사고에 대한 점검·조치는 금융회사에 맡기는 등 금융회사의 자율시정기능 및 내부통제시스템을 강화하고 금감원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방안을 전면 개편하는 등 검사인력 전문화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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