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5일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김동철의원 등 155인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포함해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홍익표의원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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