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강석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과 동북아역사왜곡대책 특별위원장이 제안한 ‘아베 정부의 독도 영유권 침탈 및 고대사 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포함해 총 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강석훈의원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근로소득세액공제·자녀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연금저축세액공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및 표준세액공제의 공제율·금액을 상향했다.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청소년 기본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근로조건 기준에 관한 교육의 실시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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