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민병두 새정치연합 국회의원이 보험회사의 배만 채워주는 중복가입이 불필요한 158만 명의 실손 의료보험 중복가입자 문제 해소를 지적했다.

민 의원은 “실손 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다”며 “중복가입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배만 채워주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험사들이 운영하는 실손 의료보험은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는 하나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 형태로 중복 가입이 필요 없는 보험이다.

또 보험업법 제95조의5(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①항과 보험업법 시행령 제42조의5 ②항에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피보험자가 되려는 자가 이미 다른 실손 의료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기준 생명보험 가입자 570만 7077명 중 3만 1912명 손해보험 가입자 2512만 5504명중 155만 5692명 등 총 158만 7604명이 중복가입이 필요 없는 실손 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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