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선관위)는 오는 4·29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선거인명부를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구·시·군의 장이 작성하며,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인 4월 7일 현재를 기준으로 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에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됐다.
선거인명부 열람방법은 선거를 실시하는 지역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 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구·시·군청의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고 열람시간은 공휴일에 불구하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누리집에서 열람하는 경우에는 시간제한이 없다.
한편 선거권자가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다고 확인하면, 열람기간 중에 해당 구·시·군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그 신청 다음날까지 심사·결정해야 하며 불복하는 이의신청인 등은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서면으로 불복신청을 할 수 있고 선거인명부는 열람기간과 불복신청기간을 거쳐 4월 17일에 확정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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