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8일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학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조원진의원이 대표발의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개정안은 총포 소지허가의 갱신기간을 단축하고, 소지허가의 요건을 강화하며, 총포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총포의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박남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은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3개월 안에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고, 중재에 의한 손해배상제도와 피해자의 손해배상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대위소송제도를 도입하며, 심사불개시결정, 전원회의·소회의 의결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허용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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