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FC)

(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여성 이종격투기선수 송가연(21. 수박E&M)을 전기톱으로 살해하겠다고 협박해 고소당한 피의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9일 로드FC 측은 지난달 법원이 송가연 전기톱 협박범 Y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Y씨는 지난해 10월 그의 SNS를 통해"송가연 죽이고 싶다. 진심으로 살인충동 느낀다. 조만간 엔진톱 살 거다. 어떤 용도로 쓸지 모르겠는데 웬만하면 니X에게 안 쓰도록 해주길 바란다"라는 글과 전기톱으로 나무를 자르고 있는 자료사진을 게재해 송가연을 협박한 바 있다.

당시 로드FC는 이에 강경대응키로 하고 최영기 고문변호사를 통해 Y씨를 송가연 모욕, 협박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정식 제출했었다.

한편 송가연은 지난 2일 종영된 MBC 예능 ‘띠동갑내기 과외하기’에 출연, 정재형과 커플을 이뤄 종합격투기 수업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NSP통신/NSP TV 류수운 기자, swryu6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