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송협 기자 = 광교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용인 지역에 대한 공동주택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5㎡이하는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85㎡초과의 경우 7년에서 3년으로 크게 완화됐다.

경기도가 과밀억제권과 성장관리권역이 혼재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경우 하위권역의 전매제한 기준으로 적용토록 지난 11월10일 국토해양부에 건의문을 제출,12월9일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용인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5년, 85㎡초과 3년으로 각각 완화되어 공포됐기 때문이다.

실제 광교신도시는 수원지역이 88%(9,936천㎡), 용인지역이 12%(1,347㎡)로 혼재되어 있고,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용인지역은 성장관리권으로,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어 동일한 신도시내에서도 전매제한 규정이 각각 다르게 적용되는 실정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광교신도시내에서도 블록별로 어느 지자체에 포함되느냐에 따라 유동성의 희비가 갈리게 됐으니, 광교신도시 분양대기자들도 전매규제기간 이원화에 따른 청약전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광교신도시내 수원지역은 과밀억제권역에 속하여 전매제한 기간이 85㎡이하 7년, 85㎡초과 5년인 반면, 용인지역에 속하는 블록들은 유동성 부담이 상당 부분 경감되었기 때문에, 이들 사업지의 청약 선호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용인지역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유형들은 입주후 전매가 즉시 가능해지는 셈이라 전매규제 피해가 거의 없다고 해도 무관하다.

이에따라 광교신도시내 용인지역은 영동고속도로와 서울-용인간 민자도로가 교차하는 축을 중심으로 A27, A28, A29, A30블록, 동북쪽 4개 사업지, 총 3564가구로, 대부분 청약저축가입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데, 국민임대, 공공임대, 분양단지가 섞여있다.

이중 가장 분양이 임박한 블록은 A28블록으로 용인지방공사가 광교신도시 A-28블록에 ‘이던하우스’를 오는 12월 공급 할 예정이며 주택형 113㎡ 단일면적 총700가구를 일반분양한다.

동수원IC가 가까워 영동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로 진입이 쉽고 정자~광교를 잇는 신분당선 연장선이 오는 2014년 개통 될 예정이라 신분당선 초역세권이기도 하다.

현재 토공과 도로공사 부지 편입문제가 얽혀있어 분양시기는 다소 늦춰질 수 있고,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된다. 향후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를 제외하고 전매규제 완화혜택을 보는 유일한 분양사업지기 때문에 청약자들의 관심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함께 A27블록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공공임대 부지다. 총 672가구로 2010년경 후분양될 예정이며 A29블록은 공무원연금공단 부지로 총 1075가구가 공급된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급된 후 미분양이 남았을 경우 일반에 공급될 예정으로 분양면적은 전용85㎡이하로 분양시기는 2010년이다. A30블록은 전용60㎡이하 국민임대로 청약저축가입자에게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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