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2014년 10월 15일 공포)에 따라 지연이체의 대상, 방법,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겸직 제한 금융회사 범위, 전자금융거래기록 파기기준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전자자금이체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 전부를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연이체제 적용 대상 회사는 이용자에게 컴퓨터(인터넷 뱅킹), 전화기(텔레뱅킹, 모바일뱅킹)를 통한 지연이체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CISO의 다른 업무 겸직이 제한되는 금융회사등의 범위를 총자산이 10조원 이상, 상시 종업원 수가 1000명 이상인 금융회사로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절차와 방법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도록 명시했다.
파기 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의 기준은 관계 법령․약관․합의 등에 따라 금융회사등과 거래상대방과의 거래가 만료, 해지, 취소된 날 등으로 구체화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6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지연이체제(§9의2)는 금융회사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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