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원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 등 2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이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재난대응중심 전문의료기관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박원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정임대료법안은 임대인에게 차임이나 보증금의 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기존 임대료 등을 고려한 공정한 임대료를 산정·공시하게 하며, 이 임대료를 초과하는 차임이나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하는 등 공정임대료 제도를 도입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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