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류수운 기자 =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고리사채업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11일 국세청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중소기업 및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틈타 불법행위 등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채업자, 학교위탁급식업체, 장의업자 등 사업자 67명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채업자의 경우 경기침체속 자금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폭행•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일삼고 있는데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수백%대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집중 세무 조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국세청은 다만 대부업으로 등록하고 정상적으로 세금을 신고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그 자금흐름을 끝까지 추적해 탈루세금을 철저히 환수하고 장부파기•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또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는 등 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면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 법적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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