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소규모 제조업체는 물론 타이어대리점, 미용실, 약국, 슈퍼 등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최고 4억원까지 구매자금으로 전자상거래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엠투네트웍스(대표 금상연, www.dob2b.co.kr)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실시하고 있는 B2B 전자상거래 보증을 운영, 지원에 나선 것.

전자상거래보증은 기업간 전자상거래와 관련, 구매자금을 대출받거나 외상구매를 위해 담보가 필요한기업에 신용보증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한다. 사업 경력은 개업일 기준으로 사업경력이 3개월 이상되면 된다.

보증한도는 최대 4억까지. 보증가능 금액은 업종에 따라 연간 신고매출액의 3분의 1에서 4분의 1로 우대한다.

이엠투네트웍스 관계자는 “전자상거래 보증은 BB등급 이상이면 보증료도 0.2%p 감면해 준다”며 “이를 통해 기업간 거래의 안정성을 높여 전자상거래 활성화와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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