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김정태 기자 = 조달청(청장 장수만)이 입찰참가등록에 필요한 제조업체의 직접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해 영세제조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춘다.
조달청은 2007년 10월부터 제조업체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신청할 경우 직접 생산공장을 방문해 품명별 실태조사 기준표를 바탕으로 조사 후 직접생산확인 등록을 허용하는 직접생산확인제도를 시행해 왔다.
하지만 업종별로 생산시설·생산인력 등의 기준에 차이가 있어 일부 업체의 경우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생산시설·인력 미비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조달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나치게 엄격한 생산시설·인력기준을 완화하고 업종별로 상이한 기준 조건을 형평성에 맞게 조정해 영세제조업체의 조달시장 장벽을 없앴다.
기준완화는 상이한 생산인력 요구조건(업종별로 1~10인 이상)에 대해서는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인 이상으로 통일하고 생산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의무보유조건을 폐지했다.
영세제조업체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부품가공장비를 직접 소유하지 않고 외주가공 후 조립생산 위주로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생산공정 기준을 완화하고 일정수준 이상(198.348m²)이던 생산공장 요구조건도 폐지했다.
한편 조달청은 이와 같은 제도 완화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문제를 차단하고자 검사장비는 국가표준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교정을 반드시 받아야만 적합한 생산시설로 인정하는 등 품질 관리는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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