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갑)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우상호 국회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착신전환을 제한해 금융사기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기 범죄 대다수가 무단 개통된 이동전화, 이른바 대포 폰을 착신전환해 사용한다는 점을 착안해 착신전환시 본인확인 절차를 엄격하게 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착신전환서비스를 가입할 때 본인확인 절차를 현행보다 강화하고 있다.

우 의원은 “본인확인 절차가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해 타인의 명의의 이동전화를 무단으로 착신 전환해 금융사기에 이용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착신전환서비스 가입 시 강력한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화 해 금융사기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최근 통신사 상담원을 속이고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착신전환을 신청, ARS전화 승인 절차를 무력화시켜 계좌에서 수천만 원을 빼가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본인확인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대포폰의 상당수가 범죄에 더 이상 사용될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보이스피싱과 유사 범죄 예방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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