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3일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직계존속을 위해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한 경우 그 금액을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해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했다.

김한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최소 판매단위별 포장 안에 내용물을 2개 이상으로 나눠 개별 포장하는 경우 개별 포장별로 제품명, 내용량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식품의 영양표시 크기는 그 용기·포장 면적의 12 이상이 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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