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0일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양창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노동위원회가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면서 근로자가 부당해고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명령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

도종환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학진흥법안은 문학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국민 활동을 증진하기 위해 문학진흥기본계획 수립, 문학진흥정책위원회 설치 및 문학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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