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9일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소규모의 건축 또는 주요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경미한 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 등은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도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했다.

황인자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은 근로자의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그 태아가 사망하거나 선천적인 장애 또는 질병을 가지고 출생하는 경우 모성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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