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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교통부가(이하 국토부) 유스카이항공의 소형항공운송사업자의 조건부 등록은 운항 개시 허가는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아시아경제, 조선비즈 등 일부 언론들의 ‘유스카이항공 운송면허 등록증 받아‥ 취항 예고’ ‘유스카이항공, 티웨이항공 이후 5년 만에 8번째 항공사로 등록증 교부’ ‘운항증명(AOC)을 통과하면 국내노선을 운 제하의 기사와 관련 “유스카이 항공이 소형항공운송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함에 따라 교육생 모집홍보에 활용 금지 등 조건부(참고) 사업자 등록이 된 것은 사실이나, 운항 개시 허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운항개시예정일(2015년 8월 31일) 등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며 “실제 취항까지는 항공기 형식증명→항공기 도입→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AOC)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참고로, 항공운송사업의 종류는 국제․국내․소형 운송사업이 있으며, 그 중 유스카이항공이 신청한 사업은 소형항공운송사업이다”고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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