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불법 콜택시를 운영(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하며 수 억원 대의 부당이익을 취득해 온 관련자 수십명을 적발해 무더기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경찰에 검거된 우버택시 관련자는 우버코리아테크놀러지 T씨(39, 남, 미국), 우버코리아 한국지사장 K씨(32, 남, 미국)와 총괄팀장 L씨(27, 남, 미국), 이지웨이코리아 등 6개 랜터카업체 대표, 운전자 27명 등 총 36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우버코리아는 국내 업체와 사전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에서 차량을 렌트한 우버 운전자에게 스마트폰 ‘우버앱’을 통해 승객을 연결해 주고 중개수수료로 운송요금의 20%를 부당 취득했다.

이 업체는 서울 강남에 사설 교육장을 개설해 우버택시 운전자를 모집, 그들을 상대로 우버 단말기(운전자용)지급·운전자 계좌등록·고객서비스 방법 등 전반적인 사전교육을 조직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우버앱’을 개발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지 않고 승객의 개인위치정보를 검색 후 우버 택시 운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

경찰은 우버코리아의 금융계좌 내역 확인 후 혐의가 드러나는 관련자(계약업체, 우버운전자) 등에 대해 추가 수사 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호(위치기반서비스사업의 신고) 1항에 따르면 위치기반서비스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상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위치정보시스템을 포함한 사업용 주요 설비 등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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