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윤영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가 사퇴한 경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고, 그 반환절차, 범위 및 시기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춘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 첨부서류에 결산심사결과 시정요구를 받은 사업에 대한 사업별 개요 및 총사업비 증감 내역을 추가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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