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가짜 직원 사칭 금융사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선임국장 조성목)은 어떤 경우에도 금감원 직원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맡기도록 하거나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도록 요청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피해사례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가짜 금감원 직원 신분증을 보여주고 “계좌정보가 노출되어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 집으로 가져오도록 해 가로채는 사고 발생(2015년 3월, 피해자 6명, 피해액 2억 5650만원)했다.

또 해외접속 결제시도 IP 로그인 수집으로 고객정보 유출이 추정돼 금융안전을 위해 본인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를 대량 발송해 보이스 피싱을 시도(신고접수, 3월 5일 41건, 3월 6일 57건, 3월 9일 141건)한 사건이 발생했다.

현재 금감원은 “검찰, 경찰 등 정부기관 직원이라고 하면서 개인·금융정보 유출에 따른 안전조치를 이유로 ‘예금을 현금으로 찾아서 가져와라’ ‘물품보관함 등에 넣어두라’ ‘특정계좌로 송금하라’고 한다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조직이므로 절대 응하지 말고 즉시 경찰청(☏112)과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여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금융사기 유사피해 차단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대한노인회에도 어르신들이 유사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홍보를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하고 향후 피해예방 교육을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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