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 이하 국민권익위)는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아 에 이첩 수사한 결과, 521억 원을 가로챈 A씨(천안시 소재 주식회사 ○○통신 대표)가 유사수신행위 혐의로 구속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천안서북경찰서 수사결과,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투자금 명목으로 1인당 최고 2억 4000만 원까지 받는 등 총 1753명으로부터 521억 원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공익신고자 B씨는 지인의 소개로 A씨의 투자 사무실을 방문했다가 투자금액의 60∼100%까지 수익금으로 지급하겠다며 통신장비 임대사업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동일한 내용이 게재돼 있는 사실을 알고 이를 수상히 여겨 권익위에 신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 내용을 확인한 결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한 개연성이 상당하고, 그 피해 금액과 규모가 상당할 것을 우려해 지난해 7월 14일 경찰청으로 신속히 사건을 이첩했다.

이후 천안서북경찰서가 해당 공익신고 사건을 수사한 결과, 투자 원금의 60∼100%까지 지급한다는 고수익 보장 뿐 아니라 다른 임대사업자를 모집하면 소개수익 명목으로 임대서비스 금액의 10%를 추가 지급해 준다고 허위로 투자금을 모집한 사실을 밝혀내고 가담자 중 1명을 구속하고 1명을 기소했다.

한편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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