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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NSP통신) 홍철지 기자 = 영암군이 2015년도 1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확정하고 오는 31일까지 납부기간을 운영한다.
부과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까지 사용분으로 점포나 사무실 등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 667여건 3400만 원과, 경유차량 1만2912여건 3억6000여만 원 등 총 3억9400여만 원을 부과했다.
영암군 관계자는 “고질체납자 및 사업자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징수 할 계획이다”며 “체납자의 경우 관허사업 제한 등 제한행위가 따르니 기간내에 자진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홍철지 기자, desk300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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