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김정훈 의원실(부산 남구갑/새누리당)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민간자격증 등록현황 및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 자료를 분석한 결과, 민간자격 등록제가 도입된 2008년~2014년까지 등록된 민간자격 수는 1만3081건에 폐지 자격 수 278건으로 현재 민간자격증은 1만2803건이 등록돼 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2008년~2014년까지의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인쇄매체의 경우 미등록 총 1494건에 금지분야 자격수는 81건이며 인터넷 홈페이지는 미등록 2444건에 금지분야 467건(2008년~2011년까지 게재기관수, 2012년~현재까지 자격 종목수)이나 됐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인터넷 홈페이지 미등록 민간자격 수가 2008년 11건에서 2009년 11건2010년 20건 2011년 38건 2012년 482건 2013년 900건 2014년 982건으로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미등록 자격증과 금지분야 자격증 광고의 급증은 결국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었다.

김정훈 의원실에서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답변자료인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상담 및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11년~2014년까지 소비자상담 건수는 총 8143건이며, 피해구제건수는 456건(피해금액 약1억2426만원)에 달했다.

특히 최근 3년간 민간자격증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에 김정훈 의원은 11일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 증가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 및 미등록 민간자격 관련 정기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정훈 의원은 “교육부는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민간자격 등록제도의 관리·운영을 위해 매년 민간자격 표시·광고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현행법은 민간자격 중 등록자격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자료제출 등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며 “따라서 민간자격의 허위․과장 광고실태와 미등록 민간자격에 대한 관리․운영 현황 등을 파악하는 데는 법률적 근거가 미흡한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주무부장관이 민간자격의 표시·광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 실시와 조사결과 발표 및 전문기관 조사 수행 등 민간자격 실태조사관련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해 민간자격 관리·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하고 민간자격 시장의 건전성 확보와 제도 운영에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김정태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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