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1일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등 1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민홍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건전한 성풍속을 해치고 가정해체를 조장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서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로 규정했다.

안효대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은 수중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수중레저 장비·기구·시설 및 수중레저활동에 관한 안전 관리·점검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수중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산업 육성 및 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김빛나 기자, kimb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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