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P통신) 이광용 기자 =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 이하 국토부)는 중고자동차 매매시 허위·미끼매물로 인한 소비자 피해문제를 막기위해 온라인 매매제도 도입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오는 21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공청회를 통해 국토부는 그 동안 양적 성장을 이루어 온 국내 중고자동차 매매시장에 온라인거래제도를 도입해 건전한 시장으로 변모시키고 기존 중고자동차 시장과의 조화를 통해 상생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청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개선(안)을 마련 관련정책의 입법 절차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교통안전공단, 대림대학 등 용역수행기관을 중심으로 국회 신영수(한나라당) 의원, 자동차 관련 소비자단체, 온라인업계, 학계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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