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6일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정시설 등 국유재산 재배치에 관한 법률안은 도시에 위치한 교정시설, 군사시설, 교통시설 등 국유재산의 이전사업의 절차 및 이전지역에 대한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했다.

정호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하도록 하고,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의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의 범위에 보행자길의 침수·유실·결빙 등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시켰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NSP통신 김빛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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