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의 온상으로 지목됐던 길거리 전단지 등 오프라인 상 광고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대부업 광고 활용 전화번호 1만 2758건을 이용정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불법 대부업광고에 활용된 휴대폰 문자(위)와 길거리 전단지(아래)

또 지난해 2월 6일 도입된 ‘전화번호 이용정지제도’를 통한 이번 금감원의 집중 단속을 통해 적발된 전화번호는 휴대폰 9498건(74.4%), 인터넷 전화(070) 2027건(15.9%), 유선전화 556건(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 대부업 광고에 활용된 통신사는 자체 통신망 없이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일부 회선을 빌려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가 9588건(75.2%)건 으로 강장 많았고 이동통신 3사는 3170건(24.8%)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현행 대부업 법 제9조의2에 따르면 ‘등록된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닌 자의 대부광고는 금지돼 있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토록 돼 있다.

keepwatch@nspna.com, (NSP통신 강은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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