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대학 신입생들이 새로운 대학생활 시작과 함께 대출사기 등 금융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금융위험 대처법을 안내하고 나섰다.

◆대학 신입생 금융 피해사례

A대학 신입생은 선배가 ‘대출을 받아주면 150만원을 주겠다’고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처럼 허위 소득확인서를 작성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건네주었는데, 이후 선배가 잠적해 대출명의자인 A대학 신입생만 신용불량자가 됐다.

B대학 신입생은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됐는데, 사장이 월급이체에 필요하다며 신분증과 공인인증서, 예금통장 등을 달라고 해 넘겨주었으나 나중에 B대학 신입생의 명의로 대출받아 잠적했다.

신용카드 할부거래에서 판매업체가 할부 취소를 거부할 경우 카드회원은 판매업체 외에 카드사를 상대로도 청약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가 가능

C대학 신입생은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이 할인행사 중이라고 해 자격증 교재 및 학원비 1년치를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했는데, 취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 결제취소를 요청했으나 판매업체가 할부 취소를 거부해 취소할 수 없었다.

D대학 신입생은 성형외과 소개로 캐피탈에서 수술비용을 대출받았는데, 정상적인 금융회사인지 알 수도 없었고 이자도 매우 높았다.

E대학 신입생은 학교 선배라며 접근해 예금통장과 카드를 잠깐 빌려주면 그 대가로 돈을 입금해 주겠다고 해 빌려줬는데, 이후 경찰에서 대포통장에 이용됐다며 조사를 받게 됐다.

F대학 신입생은 휴대전화 교체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일부 금액을 입금하면 최신 휴대전화로 교체해 주겠다고 해 돈을 송금했으나 다시 연락하니 결번됐고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

해커가 G대학 신입생의 컴퓨터를 감염시키고 인터넷뱅킹에 접속한 G대학 신입생을 위조사이트로 이동시켜 보안카드번호 등을 알아낸 후 다음날 G대학 신입생의 예금을 탈취했다.

H대학 신입생은 카드사 정보유출 ○○카드 홈페이지서 유출정보 확인 60.○.210.22”라는 문자메시지를 받고 URL(인터넷주소)을 눌렀는데 소액결제가 돼 금융피해를 입었다.

한편 금감원은 A대학 신입생처럼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금감원에 신고(☎국번 없이 1332)해야 하며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하며, 금융사기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 대표번호로 전화해 문의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keepwatch@nspna.com, (NSP통신 강은태 기자)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