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여의도 아파트 자택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는 6일 ‘신학용·임종룡, 여의도 아파트 자택 다운계약서 작성’제하의 기사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사는 서울 여의도 소재 아파트를 10여 년 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고, 2700만원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2004년 여의도동 K아파트 매입 당시 계약체결 가액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관할 구청에 매매가액을 신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당시 공인중개사에게 일임해 아파트 매매를 진행하면서 정확한 신고가액까지 챙겨보지 못했었던 것은 사실이다”고 해명했다.
또 임 후보자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까지는 통상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에 따라 신고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관행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생각된다”며 “비록 당시의 관행이었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철저히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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