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배우 이병헌(45)을 협박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모델 이지연(25)과 걸그룹 글램 전 맴버 다희(본명 김다희·21)가 항소심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지연과 다희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와 관련해 두 사람의 변호인은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 우발적으로 발생해 미수에 그친 범죄로 이지연과 다희는 범행사실을 자백하고 깊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치 않고, 초범인데다 20대 초중반의 어린 나이라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후 진술에서 이지연은"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정말 죄송하고,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고개를 떨궜으며, 다희는 “내가 너무 어리석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며 울먹였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7월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의 음담패설 영상을 몰래 촬영한 뒤 50억원을 주지 않으면 이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시키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그해 9월 구속기소됐다. 1심재판부는 “두 사람의 죄질이 나쁘다”며 이지연에게 징역 1년2월, 다희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이병헌은 지난달 이번 사건과 관련해 공인으로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자신을 협박한 두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처벌불원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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