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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류수운 기자) = 경찰이 고(故) 신해철의 사망을 S병원장의 의료과실로 결론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S병원장을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3일 고(故) 신해철 사망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수술 자체가 사망과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가슴 통증이나 복막염에 대한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은 명백한 의료 과실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병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의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병행했다. 수술 도중 발생한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으로 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이 유발됐다. 또한 수술 후 환자 부작용에 대한 주의 관찰과 이상 징후시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뤄져야 하지만 환자인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S병원장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과실로 신해철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

경찰은 신해철 사망 의료과실 여부 확인을 위해 국과수 부검과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해 두 기관으로부터 “신해철 씨가 지난해 10월 19일 퇴원하기 전 찍은 흉부 엑스레이를 통해 이미 복막염 증세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의견을 접수받았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S병원의 의료과실 결론을 두 기관의 소견과 함께 고소인 측과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조사 및 서울의 한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종합해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왕’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대중들의 사랑을 받아 온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인 22일 급작스런 심정지로 서울 아산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돼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잃은 상태로 중환자실 입원 닷새째인 27일 오후 8시 20분께 46세의 나이로 끝내 운명을 달리했다.

swryu64@nspna.com, 류수운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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