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P통신)

(전북=NSP통신 김남수 기자) = 전주시가 오는 8월 31일까지 6개월간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전주시맑은물사업소는 이번 신고기간운영은 지하수는 공적자원이라는 인식전환과 적법한 개발·이용으로 환경오염 예방 및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해 시행한다고 전했다.

전주시맑은물사업소 고언기 소장은 동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벌칙 등을 면제하고 신고·허가 서류 간소화를 통한 편익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자진신고 운영기간에 신고를 해야 할 대상시설은 지하수법에 의거 허가, 신고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하수시설을 개발·이용하고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전주시는 자진신고기간내 불법 지하수시설 소유자가 자진 신고한 시설에 대해서는 허가 미이행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을 면제해주고 자진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지적도, 시설설치도, 준공신고서, 수질검사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양성화 해줄 방침이다.

한편 “자진신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고 자진신고기간이 종료된 이후 미신고 시설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후 관련법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ns@nspna.com, 김남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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