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6일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7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신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범죄피해자에게 범죄행위로 수감 중인 수용자의 도주 및 재체포, 가석방 및 석방, 귀휴, 외부통근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김기준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위해 인적분할을 하려는 경우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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