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24일 경대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경대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무사법 개정안은 법무사가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공제를 100분 80으로 환원해 부양가족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3000만원∼4000만원 구간에 집중돼 있는 직장인들의 근로소득공제를 높여 과세표준을 낮췄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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