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공시의무 기업들의 공시위반 건수가 전년대비 40.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지난해 기업들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은 63건이며 위반정도가 중대한 21건 중 18건에 대해 과징금 9억 8000만원을 부과했고 3건에 대해서는 증권발행을 제한했으며 경미한 42건에 대해서는 계도성 경고‧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금감원은 이번 결과는 정기보고서 등에 대한 공시실태 점검과정에서 발견된 위반사건을 집중 처리함에 따라 전년보다 조치건수가 18건 증가(45건→63건, 40.0%↑)한 것으로 분석했다.
◆공시유형별 조치현황 및 위반사례
유형별로는 정기공시 위반이 29건(46.0%)으로 가장 많았고, 주요사항보고서가 24건(38.1%), 발행 공시가 6건(9.5%)으로 나타났다.
▲정기공시 위반사례= 주주 수 50인 미만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이 언론을 통해 상장예비심사 청구사실이 알려지면서 20×2년말 주주수가 500명 이상으로 급증했음에도 20×2년 사업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3년 3월31일까지 미 제출했다.
또 비상장법인이 20×1년 6월 17일 후순위사채를 공모발행 했으나 20×1년 반기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년 8월 14일 까지 제출하지 않고 8월 17일 지연 제출했다.
▲주요사항보고서 위반사례= 상장법인이 부동산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양도하기로 결정하고 거래소에 공시했으나 주요사항보고서를 미 제출했다.
특히 상장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의 금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하고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했으나 거래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첨부 누락했다.
이밖에도 상장법인이 이사회 결의 없이 자기주식을 처분하고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하거나 비상장법인이 이사회에서 유상증자를 결의했음에도 그 다음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미 제출했다.
▲발행공시 위반사례=공모실적이 있는 비상장법인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하면서 발행주식을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 예수하는 등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에도 증권신고서를 미제출 했다.
◆회사유형별 조치현황
금감원은 2014년 중 44사의 공시위반 63건을 조치했으며, 그 중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10사 12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이 5사 8건, 비상장법인은 29사 43건이다.
한편 금감원은 기업들의 공시위반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비상장법인에 대한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안내 ▲상장법인의 주요사항보고서 위반 방지 ▲공시실태 점검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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