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지난 13일 남인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김태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남인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은 ‘경범죄 처벌법’상 경범죄로 처벌되고 있는 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를 마련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및 전담 검사·사법경찰관의 전담조사제 도입 등 스토킹 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사업시행자는 해당 사업지구 안에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같은 사업지구 안의 타인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계속 거주하는 경우에도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켰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kimbn@nspna.com, 김빛나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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